투표용지 지역구·비례대표 구분···'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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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투표 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됐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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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투표 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됐다. 위성정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각각 창당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해당되며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것 하나에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면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데 동의한다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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