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직원, 선관위원 수당 등으로 해외여행...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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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선거관리위원이 지급한 돈으로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오거나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구·시·군 선관위원은 명예직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만큼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선관위 직원의 상급자도 아니라며 더욱이 문제가 된 사례는 선거관리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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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선거관리위원이 지급한 돈으로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오거나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관위 활동 전반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비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소속 한 직원은 선관위원 및 그 지인과 필리핀 4박 5일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49만 원을 지원받았고, 선관위원과의 제주도 골프 여행에서 경비 139만 원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구·시·군 선관위원은 명예직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만큼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선관위 직원의 상급자도 아니라며 더욱이 문제가 된 사례는 선거관리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상급자가 위로·격려금 등의 용도로 지급하는 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에 200만 원대 월정액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 기간 내 경력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뀐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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