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회 민주당, 장례식장 반대 성명…"지역 성장·발전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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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2번지에 추진되는 장례식장 건립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어 "법리 다툼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안양시는 주민 반대가 심한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지역주민, 시의회와 추진사항 등을 공유했어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무능한 행정을 들어낸 불통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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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2번지에 추진되는 장례식장 건립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이어 안양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10일 민주당 의원 11명은 안양시청 출입구 현관문 앞에 모여 해당 장례식장 건립 반대 성명을 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안양시에 주민동의 없는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4년여 만에 불거진 문제의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으나, 대형로펌을 앞세워 건립을 밀어붙이는 해당 회사와 안양시의 소통 부재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법리 다툼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안양시는 주민 반대가 심한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지역주민, 시의회와 추진사항 등을 공유했어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무능한 행정을 들어낸 불통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행정이 법을 이길 수 없다는 안양시의 답변에도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설령 법에 막혀 건축허가를 승인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안양시가 건축허가 검토 과정에서 지역을 위한 청사진과 주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피해를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우려가 매우 커졌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직선거리 500m 이내,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는 5000여 세대의 정주 여건 침해, 해당 지역의 교통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안양천 국가 정원 지정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문제의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승인되면 지역의 경제와 미래를 모두 포기하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소송에서 두 번씩이나 패소해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앞서 문제의 장례식장은 지난 2019년 2월25일, 처음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서를 안양시에 제출했다. 당시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각종 민원, 지역발전을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해당 장례식장은 2019년 4월29일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안양시는 2020년 1월과 9월,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다.
이어 지난 4월21일 건축소위원회 개최와 함께 문제의 장례식장 건립을 ‘조건부 동의’한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곳곳에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 현수막을 게첩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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