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공무원…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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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40대 A 씨를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B 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성매매 혐의 외에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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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40대 A 씨를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 B(당시 13세) 양과 두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성매매 혐의 외에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A 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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