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래방 기기 납품비리'로 1억 7000만 원 챙긴 前 영동군의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개입, 보조금을 챙겨온 전직 지방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영동군 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영동군이 주관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에 참여, 1억 7500만 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개입, 보조금을 챙겨온 전직 지방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영동군 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남편 B 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C 씨는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영동군이 주관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에 참여, 1억 7500만 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C 씨의 명의를 활용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출범한다… 北 파병 강력 규탄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