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래방 기기 납품비리'로 1억 7000만 원 챙긴 前 영동군의원

최고나 기자 2023. 7.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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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개입, 보조금을 챙겨온 전직 지방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영동군 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영동군이 주관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에 참여, 1억 7500만 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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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진=연합뉴스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개입, 보조금을 챙겨온 전직 지방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영동군 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남편 B 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C 씨는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영동군이 주관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에 참여, 1억 7500만 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C 씨의 명의를 활용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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