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택견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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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장 전주갑)이 국가무형문화재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택견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택견은 전통복식(한복,철릭)을 수련복과 경기복으로 착용하고, 순 우리말을 사용하는 특별한 스포츠"라며 "택견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 및 체육적 가치를 모두 가진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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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경기장, 실업팀 전무 …타 종목에 비해 인프라 열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장 전주갑)이 국가무형문화재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택견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윤덕 의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이자 무예인 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의 택견 활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택견은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고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바 있다.
지난 2020년에는 100여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택견은 전국에 전용경기장이 없고 실업팀도 전무해 타 종목 스포츠보다 인프라가 열악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에도 체육시설법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 보상금에서 제외돼 법안 제정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택견은 전통복식(한복,철릭)을 수련복과 경기복으로 착용하고, 순 우리말을 사용하는 특별한 스포츠"라며 "택견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 및 체육적 가치를 모두 가진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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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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