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일감몰아주기’ KDFS대표·KT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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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DFS 대표와 KT임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T텔레캅 상무 출신 김모 KDFS 전무와 KT본사 경영지원실 이모 부장과 홍모 상무보도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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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임원 2명·전 KT텔레캅 상무도 구속영장
KDFS 용역물량 증대 등 부정청탁…법인카드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KT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DFS 대표와 KT임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T텔레캅 상무 출신 김모 KDFS 전무와 KT본사 경영지원실 이모 부장과 홍모 상무보도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7~2023년 사이 허위 자문료, 자녀들의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KDFS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무 등 3명에게 2021년 KDFS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 등 부정청탁을 하고 법인카드·공유오피스 또는 가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 특경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무 등 3명은 황 대표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뒤 기존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KFnS 등 업체 용역물량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87.7%의 지분을 보유한 KT텔레캅이 시설관리(FM) 용역 계약을 하면서 기존 최상위업체였던 KFnS 수주금액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KDFS에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보안업체 KT텔레캅은 KT 소유 빌딩을 관리하며 전직 KT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KDFS, KS메이트, KFnS, KSNC 등에 경비보안, 시설유지 보수 등을 맡겨왔다. 그러나 KT텔레캅은 지난해 말 최상위 업체였던 KFnS의 물량을 2021년 347억 원에서 2022년 277억 원 가량으로 약 20% 줄였다. 반면 같은 기간 KDFS와 계약 금액은 45억 원에서 494억 원으로 급증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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