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관계법으로 국제법과 디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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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대외관계법이 중국이 국제법으로부터 디커플링(탈동조화) 하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중국의 대외관계법이 새로운 '레드라인'을 암시했지만 무엇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대 키스 핸드 교수도 대외관계법이 중국에 국제법과 조약을 무시할 더 큰 자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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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대외관계법이 중국이 국제법으로부터 디커플링(탈동조화) 하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중국의 대외관계법이 새로운 ‘레드라인’을 암시했지만 무엇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관계법은 외교에서 공산당에 권력 집중, 내용의 모호성, 국가 안보의 정의에 대한 명확성 결여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투자자와 기업들에 새로운 장벽과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았다. 싱가포르경영대 헨리 가오 교수는 이 법이 외교에 대한 공산당의 중앙집권적이며 전반적인 리더십을 강조(5조)하고, 중국이 조약의 의무를 ‘선의로’ 이행한다(30조)고 한 항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2020년 1월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처럼 조약의 내용이 선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이를 엄격히 따르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다"며 "이는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법에 등장한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이라는 용어는 매우 야심 차고 기존 국가보안법과 반(反)외국제재법이 규정한 것보다 더 넓은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활동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결정할 때 두 번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조약·협정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30조)고 명시한 부분에 주목했다. 시드니대 링빙 교수는 "중국이 자신들의 일부 불투명한 헌법적 규범을 내세워 (대외) 조약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있고 우려스러운 조항이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대 키스 핸드 교수도 대외관계법이 중국에 국제법과 조약을 무시할 더 큰 자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2016년 판결을 거부한 것을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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