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도전' 파로스아이바이오 "미래가치 높아…공모주 손실나면 환불"

이기림 기자 2023. 7.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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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환불 제도인 환매청구권 부여…오버행 등 우려 불식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 급성장…수요예측 후 일반청약 흥행 바라본다
윤정혁 파로스아이바이오 대표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인공지능(AI) 플랫폼 기반 희귀·난치성 질환 혁신신약 개발 전문기업인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가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도 있지만 자발적인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등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10일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17~18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주식수는 140만주이며 희망공모가 범위(밴드)는 1만4000~1만8000원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1809억~2325억원이고,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신약개발 효율성을 높인 자체 AI 플랫폼 '케미버스'와 효율적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파이프라인 중 급성골수성백혈병과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PHI-101)는 연내 다국적 임상 1상을 마치고 2024년 미국 등 글로벌 임상 2상에 돌입해 2025년 조건부판매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KRAS 표적 항암제(PHI-201)는 유한양행과 지난해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대장암·흑색종·삼중음성유방암 후보물질(PHI-501)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시장과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2년 5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 4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 시 7년간의 독점권이 부여되고 한국 식약처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 임상 2상 이후 조건부 판매승인이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IPO 시장에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파로스아이바이오의 흥행을 기대하는 요인이다. 물론 바이오 업종이 지난해부터 외면받았다는 점,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오버행 우려가 있다는 점은 흥행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지난 3년간 적자를 이어왔고, 올해 1분기에도 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희망가는 2025년 추정실적 기준(연할인율 25% 적용) PER 13.9~17.9배로, 국내 유사기업의 2022년 실적 기준 평균 PER 32.1배 대비 44.4~56.7% 할인된 수준"이라면서도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33.8%(437만주)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이런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IPO 과정에서 모은 자금을 활용해 2025년 예상 매출은 551억원, 영업이익은 228억5400만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환매청구권을 걸었다. 환매청구권은 주식이나 실물 등 자산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이기에 환매청구권 의무가 없지만,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자신감을 드러내며 옵션을 제시했다. 권리기간도 일반적인 3개월이 아닌 6개월을 제시했다. 이에 파로스아이바이오 투자자가 상장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면,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팔 수 있다. 최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알멕도 환매청구권을 자발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는데, 이에 힘입어 수요예측에서 흥행한 바 있다.

문성원 파로스아이바이오 CFO는 "1개월 보호예수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올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과 주주이기도 한 주관사가 우리 회사에 대한 미래가치가 높다고 보고, 신뢰하고 있다"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매청구권이 의무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설정하면서 오버행 리스크, 하단행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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