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어요" 남친 연락 안되자 허위신고…순찰차 3대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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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2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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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2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안 받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고 해 순찰차 3대 등이 출동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바로 허위 신고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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