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이비박스 아기, 안전 확인되면 친모 수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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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인계한 친모 수사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안전이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인계한 친모가 수사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친모가 베이비박스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맡겼다면, 유기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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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담당자 '상담 여부'로 수사 검토
베이비박스 "부적절한 수사…불안감만 조성"
경찰 "상담 안했어도 아이 안전 확인되면 수사 안 할것"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인계한 친모 수사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안전이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인계한 친모가 수사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친모가 베이비박스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맡겼다면, 유기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에 상담을 하지 않고 아이를 맡겼는데도 안전하다면 수사를 안 할 것"이라며 "아이의 안전 여부가 중요하며, 법원 판례도 그런 점들을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없는 아동 사건을 의뢰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수사 범위에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친모도 포함됐다.
하지만 경찰이 베이비박스 담당자와 상담을 하지 않은 친모는 유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 입건 대상으로 검토하면서 반발을 샀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측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데, 경찰은 친모가 담당자와 상담을 했는지만 따지고 있다"며 "친모들 사이에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이 '상담 여부'가 아닌 '아이의 안전'을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은 잦아들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용인 영아살해' 사건의 친모도 조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와 그의 장모이자 피해영아의 외조모인 B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태어난 남아를 살해한 뒤 용인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내에게는 '아이가 건강이 나쁜 상태로 태어나서 결국 사망했다'고 거짓말했다"는 A씨의 주장을 고려해 우선 아이의 친모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C씨도 1차 조사에선 "아이가 사산한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C씨가 출산 당시 관련 서류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사건 1069건을 접수하고, 이 중에서 939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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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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