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로 '칡 캐다가' 남의 조상묘 2기 훼손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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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을 캐다가 남의 조상묘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장비기사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1일쯤 전남 영광군 한 야산에서 피해자 B씨의 가족묘 봉분 2기를 파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봉분이 낮고 관리되지 않아 묘지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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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칡을 캐다가 남의 조상묘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장비기사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1일쯤 전남 영광군 한 야산에서 피해자 B씨의 가족묘 봉분 2기를 파헤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칡을 캐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봉분이 낮고 관리되지 않아 묘지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스스로도 칡넝쿨을 걷어내니 분묘처럼 보여 굴삭기 작업을 중단했다고 하는 등 어느 정도 분묘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묘지 벌초가 되지 않았지만 후손이 나름대로 관리를 해왔다. 분묘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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