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간부 · KDFS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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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KT 간부 이 씨와 홍 씨 등이 KDFS 대표 황 씨로부터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이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줄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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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0일), KT 경영지원실 부장 이 모 씨와 상무보 홍 모 씨, KDFS 전무 김 모 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영장을 청구한 KDFS 대표 황 모 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KT 간부 이 씨와 홍 씨 등이 KDFS 대표 황 씨로부터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이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줄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또, 황 씨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자녀를 직원 허위 등재하는 식으로 회사 자금 수십 억 상당을 횡령·배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T가 계열사 시설관리 업무를 KDFS와 KSmate에 몰아주고 다른 두 군데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거나 가족 취업기회를 주는 식으로 이 씨와 홍 씨, KDFS 전무 황 씨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적용했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신현옥 KT 경영관리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를 연이어 소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구 전 대표 등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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