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위반 현수막 강제 철거…12일부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불법 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한 인천광역시의 일제 정비 작업이 초 읽기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계도·홍보를 거쳐 오는 12일 본격 정비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상위법 위임 없어" 대법 제소 상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각종 불법 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한 인천광역시의 일제 정비 작업이 초 읽기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계도·홍보를 거쳐 오는 12일 본격 정비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설치 현수막은 허가, 신고, 장소·시간·형태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해 졌다"며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이 줄 등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저해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설치 개수 국회의원 선거구 별 4개소 이내 제한, 현수막 내용 혐오·비방 금지 등이다.
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공포 됐으며 시행 이틀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시 개정 조례가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 한 상태다.
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관내 현수막 난립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포 조례가 유효하다고 보고 효력 정지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군수·구청장협의회, 현수막 전담팀(TF) 회의 등을 통해 수 차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각 시당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해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올해 초 정당 현수막 제한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데 이어 이날 9개 지자체장이 서명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개선을 촉구하고 해당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문제가 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시, 여름철 약수터 수질검사 강화
- 김승연 회장, ㈜한화·한화에어로 보은사업장 찾아
- [11월 3주 분양동향] '아크로베스티뉴' 등 9532가구 분양
- '킹달러'에 10월 달러 예금 31억달러 팔아치웠다
- 윤정부 과학기술 정책 '혁신‧강국' 도약 가시화?…현실은 대략 난감
- 과기정통부, 2024년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운영
- 휴대폰 5G 가입자 3500만 육박…1년새 10.6% 늘어
- 尹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지속 참여 기대"
- [전문] 한-페루, 광업·방위산업 투자·교류 확대하기로
- [시승기] 35도 측면 경사·85cm 물웅덩이 거뜬…G바겐 첫 전기차 'G580 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