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거나 표시 않은 횟집 등 무더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지하지 않은 횟집 등이 울산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합동점검반은 지난 5∼6월 2달 동안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횟집과 음식점 등 소매업체 359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2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곳, 단순 표시방법 위반 59곳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4곳을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2곳 일본산 참돔 국내산 속여, 13곳은 원산시 미 표시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지하지 않은 횟집 등이 울산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합동점검반은 지난 5∼6월 2달 동안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횟집과 음식점 등 소매업체 359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2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곳, 단순 표시방법 위반 59곳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4곳을 확인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업주를 입건·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경우 업주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 표시방법 위반한 59곳에는 현장 계도 조처를 했다.
송갑순 울산시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