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뉴스] 인터넷 들끓게 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뭐길래?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결혼 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금액은 2014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또 합계출산율 0.78명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함께 출산과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혼인 자금에 한 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공제 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4일) : 결혼과 출산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 완화조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종적인 한도의 수준은 여론 수렴 통해서 최종적인 세법 개정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 확대는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용인해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증여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청년층들은 '공제 한도 확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구체적인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청년계층에 대해서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측면에서 지원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퇴직연금 수령액 기준도 현행 1,200만 원에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15%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수령액 기준을 상향해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향 한도는 이번 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자막뉴스 : 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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