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성폭행 당했다"..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女, 이유가 "연락 안받아서요"

김수연 2023. 7.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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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께 평택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었고, A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결국 허위로 신고했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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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께 평택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었고, A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결국 허위로 신고했다고 실토했다.

A씨는 경찰에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 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 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성폭행 #남자친구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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