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성 캐릭터 음란물 그려서 수천만 원 번 20대 벌금형

이정화 에디터 2023. 7.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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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 4 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28)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7,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수익금 중 약 7천만 원을 음란물 판매수익으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금액을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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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신체 중요 부위 등을 노출하고 있는 여성 캐릭터 등을 그려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 4 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28)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7,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SNS에 전시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쯤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왔으며, 이 기간 음란물을 판매해 약 1억 2,952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 2018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수익금 중 약 7천만 원을 음란물 판매수익으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금액을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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