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영상 탓 징역 5년…군사 기밀 유출한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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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여성 가수이자 블로거로 활동 중인 이나 보로노바가 소셜 미디어에 영상 하나를 올렸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 등 외신은 지난 6일 키이우의 드니 프로브 스키 지방법원이 전날 유명 가수이자 블로거인 이나 보로노바에게 징역 5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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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여성 가수이자 블로거로 활동 중인 이나 보로노바가 소셜 미디어에 영상 하나를 올렸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 등 외신은 지난 6일 키이우의 드니 프로브 스키 지방법원이 전날 유명 가수이자 블로거인 이나 보로노바에게 징역 5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보로노바는 지난 5월 16일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엇 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대공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선명하게 담은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했다. 또한, 보로노바는 자기 아파트 창문에서 이 영상을 찍고 그 아파트 이름까지 태그했다. 이를 두고 '뉴 보이스 우크라이나' 측은 "(보로노바가 게시한 영상을 통해) 러시아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방공포대 1개 이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로노바가 올린 이 영상은 게시 몇 분 만에 삭제됐지만 이미 러시아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한 뒤였다.
이후 러시아 측은 국방부 대변인 성명으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국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경찰은 우크라이나의 항공·방위 업무에 관한 정보를 유포한 키이우 주민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결국 보로노바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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