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128명 골프여행 등 뒷돈…'소쿠리 투표', 추가 감사 안해

박소연 기자 2023. 7.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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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직원이 20명에 달했다.

중복 적발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선관위 직원 총 128명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선관위의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선 선관위의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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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감사원,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 결과 발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09. /사진=뉴시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는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 지인과 4박5일 필리핀 여행에 동행하며 경비 149만원을 제공받았다. A씨는 또다른 선거관리위원과 제주도로 2박3일 골프 여행을 가며 139만원도 제공받았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직원이 20명에 달했다. 89명이 전별금(10~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 등(10~90만원) 금품을 수수했다.

중복 적발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선관위 직원 총 128명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선 사전투표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임의로 해석했다.

회의참석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249개 구·시·군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 각각이 아닌 위원 1인(총무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전액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일괄 지급했다.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기간 등에 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에게 1인당 6만 원씩 회의참석수당을 각자 지급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3월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곳 투표소에서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마지막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의 항의로 잠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2022.3.9/사진=뉴스1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월 200만원 상당을 계속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2019년 8월 감사원의 지적에도 선관위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월정액 수당은 계속 지급돼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감사기간 중인 지난해 11월까지 비상임위원(15명)에게 총 6억5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선관위의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선 선관위의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쓰레기 봉투 등에 담아 옮기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선관위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특별 감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9~11월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은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임시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대신 투표용지를 발급·수령하고 투표함에 대리투입하는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은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이 기표 후 사전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도 법적검토도 없이 선거를 시행했다.

이에 선관위는 혼잡사전투표소 특별관리, 사전투표 매뉴얼 정비, 투·개표 인력 조기확보, 선거현장인 구·시·군 위원회에 가용인력 지원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또 당시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엄중 경고했고, 당시 선거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며 "향후 선거관리 업무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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