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전세사기 피해 36건 접수…피해자 절반 사회초년생

김소연 2023. 7.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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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36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는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된 36건 가운데 9건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남개발공사 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주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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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36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는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도가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넘기면, 국토부가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내용 대부분 계약이 만료됐지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임차한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53%는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으로 파악됐다.

특히 천안 서북구 소재 오피스텔 등 주택 114호를 소유한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전체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돼 경찰이 수사 중인데, 도내에 대규모 전세 사기가 처음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피해 신고된 36건 가운데 9건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남개발공사 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주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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