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인사청문회 법제화 나서…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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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협약을 통해 실시되던 인사청문회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안이 발의돼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협약을 통해 실시했던 인사청문회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인사청문 대상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광주연구원 원장 등 8개 기관장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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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협약을 통해 실시되던 인사청문회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안이 발의돼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민.비례)은 광주광역시 산하 8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협약을 통해 실시했던 인사청문회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인사청문 대상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광주연구원 원장 등 8개 기관장으로 규정했다.
광주시의회는 또 조례에 규정한 인사청문대상 기관들의 경우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 원이상 규모의 기관으로 한정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이라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내용을 고려해 의회와 시장이 협의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채은지 의원은 "지자체 공공기관장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국한돼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능력, 역할과는 동떨어진 낙하산인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만큼 광주시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민선6기인 지난 2015년 2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하고 제한적인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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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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