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 만들며 산지 훼손 60대, 일부 원상복구 후 감형

박철홍 2023. 7.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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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가족묘를 조성하며 무단으로 벌목하고 국유지 등을 침범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일부 원상복구를 하고서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0일 산지관리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A(6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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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산지에 가족묘를 조성하며 무단으로 벌목하고 국유지 등을 침범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일부 원상복구를 하고서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0일 산지관리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A(6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벌금 대신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전남 순천시 임야에 가족묘를 조성하며 총 4천889㎡의 산지를 전용하고, 허가 없이 가족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천200㎡의 국유지와 12㎡ 소하천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면허 없이 굴삭기를 여러 차례 조종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원상회복 요청도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훼손한 산지를 일부 복구하고, 국유지와 소하천도 원상복구 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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