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전국 첫 시도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을 인천시가 강제 철거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옥외광고물 관련 시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지자체들은 현재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직접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 강제 제한에 나서는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시조례가 지난달 8일 시행된 이후 한달간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했다. 현수막 내용에 혐오·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해당 조례가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시조례가 유효하다고 보고 조례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당현수막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올해 들어 전국 도심에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보행자·운전자·소상공인 등이 안전과 영업 방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시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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