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거대양당 꼼수 편법 기대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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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의석수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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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의석수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심 의원이 발의한 법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투표용지를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 용지에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서 선거보조금을 배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 의원은 "양당은 비례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을 개선하려 했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이 앞순위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 의원을 위성 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하는 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히 차단하긴 어렵지만 위성정당 창당 전력이 있는 양당이 성찰하고 다시는 꼼수와 편법에 기대지 않겠다고 하면 된다"며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당제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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