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여아 보는데 주요 부위를…유사성행위 하던 男 결국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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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적 흥분감을 높이기 위해 개방된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고 자위 행위를 한 남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이 남성은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가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2시 5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적 흥분감을 높이기 위해 하의를 내려 성기를 외부로 노출했다. 이어 자신의 손으로 자위 행위를 했다.

이 과정을 자전거 보관소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 여아 등이 볼 수 있게 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놀이터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자위 행위를 볼 수 있도록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에도 한 12세 여아가 A씨의 자위 행위 장면을 목격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젊은 나이로 본인과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밖에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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