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우후죽순 의원입법 막는 ‘입법영향분석’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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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 들어 전체 법률안 중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이 90% 가량을 넘어서면서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법안 건수에 비해 법률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제16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1651건이었으나 제 20대 국회는 2만1594건, 제21대 국회는 2만708건으로 약 1200% 가까이 증가해 전체 법률안에서 의원입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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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법안 발의, 제16대 국회 1651건 -> 제20대 국회 2만1594건으로 1200% 가까이 증가
전문가들 “의원입법, 전체 법률안 중 90% 이상 차지”, “입법에 따른 규제 영향 평가 제도 도입 필요”
윤재옥 “무분별한 규제 입법·부실 입법 막아야”, 김태년 “법안 심사 속도가 발의 속도 못 따라가”
제 21대 국회 들어 전체 법률안 중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이 90% 가량을 넘어서면서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법안 건수에 비해 법률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행정연구원은 10일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모색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제16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1651건이었으나 제 20대 국회는 2만1594건, 제21대 국회는 2만708건으로 약 1200% 가까이 증가해 전체 법률안에서 의원입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원 실장은 "의원 발의 법안이 증가한다는 것은 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법안 심사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입법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규제관리체계가 의원입법에 적용되지 않아 포괄적인 규제관리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경우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입법에 따라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규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규제영향분석’ 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의 경우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취지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국회가 충분한 분석 없이 규제입법을 제·개정할 경우 자칫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을 제약하는 규제를 쉽게 양산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조사관은 법률안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객관적, 과학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을 법률안 제출 또는 심사 단계에서 시행하는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등 해외 국가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전공의 박사 56명, 변호사 12명, 법제실·상임위원회 경험을 갖춘 다수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국회입법조사처와 같은 기관이 입법영향분석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시대와 사회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무분별한 규제 입법과 부실 입법으로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의원 발의 법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폐기되는 법안도 많아졌다"며 "법안 심사 속도가 발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실정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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