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9급→3급' 승진 연수 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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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고,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5년 단축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우수한 민간 인재의 적시 확보를 위해 경력 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역량 평가 등 채용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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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고,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5년 단축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5급 이하로의 적용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우수한 민간 인재의 적시 확보를 위해 경력 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역량 평가 등 채용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인사처는 이 같은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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