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도 충주·음성에서 ‘출생 미신고’ 의심 확인 나서

신정훈 기자 2023. 7.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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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와 관련해 충북경찰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충주와 음성에서 각 1건씩 관련 사례를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아직 수사 단계는 아니고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충주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5년 경기도 고양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를 다른 이에게 넘긴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출산 후 우연히 만난 부부에게 맡겼다”며 “돈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우연히 만난 부부로 추정되는 인물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음성에서 아이를 출산한 20대 여성 B씨는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자신의 아기를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정확한 유기 시점이나 장소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례와 관련된 아이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청주에서 30대 친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를 내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까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 46건의 수사의뢰·협조를 받았다. 이 중 11건은 소재가 파악되거나 범죄혐의점이 없어 종결했다.

내사 중인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별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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