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공공기관 의무 고용”…조은희, 자립준비청년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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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정착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은 공공개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매년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의무고용제 외에도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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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정착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은 공공개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매년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등 아동 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25세 사이에 자립에 나서는 청소년으로, 연 2000명가량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서울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이자 이들에게 일자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가 김성민 씨의 자문 의견도 받았다.
특별법은 의무고용제 외에도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 훈련을 실시하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역시 지원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해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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