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 4년 → 10.6개월 단축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3. 7. 10. 14:54
한국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평균 4년에서 10.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10일 특허청은 멕시크와 ‘국제특허출원(PCT)•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CT는 특허협력조약 회원국 간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할 수 있는 제도다. PPH는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 특허청에 출원했을 때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국 특허청의 PCT를 기반으로 멕시코에 PPH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멕시코에서 빠르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우리 기업은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번째, 전 세계적으로 16번째로 많다. 멕시코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다른 나라들과도 심사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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