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출생 미신고' 수사의뢰 59건…전수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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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에서 59건이 수사 의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 결과 시·도 경찰청이 접수한 수사 의뢰는 광주 30건, 전남 29건이다.
광주의 전수조사 대상 중 60%, 전남의 33.7%가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광주와 전남 경찰은 남은 사례를 지속 조사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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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에서 59건이 수사 의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 결과 시·도 경찰청이 접수한 수사 의뢰는 광주 30건, 전남 29건이다.
보건복지부가 시·도에 통보한 '유령 영아'는 광주 50명, 전남 86명 등 합산 136건이다.
광주의 전수조사 대상 중 60%, 전남의 33.7%가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 의뢰받은 사례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광주 1건을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2018년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지난 8일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와 전남 경찰은 남은 사례를 지속 조사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향후 보호자의 실제 거주지에 따라 지역 경찰청 간 사건 이첩도 이뤄질 수 있다.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완전히 확인해 최종적으로 종결한 사례는 현재 전남에서만 3건으로 분류됐다.
전남경찰은 전수조사 이전 표본조사 과정에서 2건의 사례도 소재 파악 완료 후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2천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인 23명 대상으로 벌인 표본조사에서 살해, 유기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확인되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pch80@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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