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128명 골프여행 등 금품 수수…‘소쿠리 투표’ 추가 감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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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해외·골프여행에 경비를 지원받거나, 전별금과 명절기념금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89명이 10~50만원의 전별금과 29명이 10~90만원의 명절기념금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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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해외·골프여행에 경비를 지원받거나, 전별금과 명절기념금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로 논란이 됐던 부실 사전투표에 대해선 추가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89명이 10~50만원의 전별금과 29명이 10~90만원의 명절기념금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한 선관위 소속 직원은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 지인과 4박 5일 필리핀 여행에 동행하며 경비 149만원을 받거나,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며 139만원의 경비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임의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 249개 구·시·군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 각각이 아닌 총무위원 한 사람에게 회의참석수당 전액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기간 등에 위원 회의를 열 경우, 회의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에게 1인당 6만원씩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란 지적에도, 월 200만원 상당을 계속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 역시 ‘비상임위원에 대한 예우 차원’이란 중앙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졌단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2019년 8월 이후 감사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5000만원이 부당 지급됐다.
감사원은 또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한 추가 감사의 경우, 필요성이 낮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만 나서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자체감사의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 감사 필요성은 낮다고 봤다.
앞서 선관위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 특별 감사단을 구성해 지난해 9~11월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의 자체 감사 결과,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은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임시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대신 투표용지를 발급·수령하고 투표함에 대리투입하는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은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이 기표 후 사전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도 법적검토도 없이 선거가 이뤄졌다.
이에 선관위는 혼잡사전투표소 특별관리, 사전투표 매뉴얼 정비, 투·개표 인력 조기확보, 선거현장인 구·시·군 위원회에 가용인력 지원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또 당시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엄중 경고했고, 당시 선거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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