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충남도민 2만1000여명 ‘반대’ 서명
충남지역에서 진행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한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민 2만1000명에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충남지역 101개의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로 구성)은 10일 충남도청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도민 2만1020명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7월 10일은 3년 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날이다.
공동행동은 “차별과 혐오를 앞세운 조례 폐지 청구를 수리하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곧 진행된다”라며 “공동행동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내기 위해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혐오·차별세력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응하기는커녕 인권증진팀을 폐지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했다”라며 “충남인권기본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지금껏 모은 서명인 명부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체벌·폭언 금지, 양심·종교의 자유, 용모와 복장 자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어 광주·서울·전북에서 잇따라 도입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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