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허위 고소’로 피해자 괴롭힌 무고사범 12명 기소
광주지검은 올 상반기 직접 수사를 통해 허위 고소로 시민들을 괴롭힌 무고사범 1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가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무고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기록 검토와 수사를 진행, 올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늘어난 12명의 무고사범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주인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은 A(55)씨는 스스로 승용차 키를 담보로 맡겼음에도, 경찰에 ‘승용차 키와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 불송치 기록을 접수한 뒤,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사건 당시 주점 인근 현장을 촬영한 방범카메라(CCTV) 영상이 있었으나 화질이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한다. 검찰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CCTV 영상 화질개선을 의뢰해 ‘A씨가 승용차 앞에서 주점 주인에게 서류(차량등록증)를 건네주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허위 신고로 주점 주인에게 7개월 이상 경찰 수사를 받게 하는 등 고통을 가한 A씨의 범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명목상 차용증을 작성받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서도 경찰에 ‘피해자가 부동산 매입자금 1억4000만원을 빌린 뒤 원리금을 갚지 않는다’고 허위 고소한 B(58)씨의 무고 혐의를 원격 화상조사 등을 통해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음에도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고소한 C(63)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피해자로부터 강간범으로 고소당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한 D(61)씨 등도 검찰의 현장 채증 등 적극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무고는 선량한 시민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요 범죄”라며 “사회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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