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만 6400명…1100억 불법 도박 관련자 43명 검거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7.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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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의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상습 고액 도박 행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서버를 두고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대포 계좌 등을 통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은 뒤 도박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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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운영자 및 행위자 등 검거
경남경찰청 제공


1100억원대의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상습 고액 도박 행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4)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운영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서버를 두고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대포 계좌 등을 통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은 뒤 도박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도박장 설치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축구와 농구, 배구 등 스포츠 승패 결과를 예측하는 도박을 주선한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파악됐다.

이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만 1100억 원이며 회원수는 6400여 명에 달했다.

6400여명 중 상습적인 데다 고액으로 도박한 흔적이 있는 행위자를 27명을 추려 경찰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고액 도박 행위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억 대까지 도박을 하다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도박 장면.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통영지역에 있는 차량 등에서 범죄수익금 약 11억 원을 발견해 현장 압수한 데 이어 13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정 보전 조치했다.

해당 범죄수익금은 운영비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되다 남은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불법 도박 방지를 위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처했다.

다만 도박에서 승부 조작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등 전국 온라인 도박과 범죄 형태가 유사했다.

경찰은 이들 검거 외 나머지 2명이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신청했고, 검거하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전부 송치할 예정이다.

최치훈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계속 수사 중인 사안으로 해외로 도피한 중간 운영자 등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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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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