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3건으로 늘어

조성현 기자 2023. 7. 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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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사건 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도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협조요청 및 수사 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은 총 46건이다.

충주에선 2015년 아기를 출산한 뒤 외국인 부부에게 불법 입양 보낸 혐의로 40대 미혼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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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청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사건 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도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협조요청 및 수사 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은 총 46건이다.

출산 이후 병원에서 숨지거나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11건은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35건 가운데 3건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 수사를 하고 있다.

청주에선 2016년 인터넷을 통해 만난 제삼자에게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미혼모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미혼모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아기를 입양 보냈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에선 2015년 아기를 출산한 뒤 외국인 부부에게 불법 입양 보낸 혐의로 40대 미혼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기를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음성지역 30대 미혼모는 정확한 유기 시점과 장소 등을 밝히지 못해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충북에 79명이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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