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11일 나온다…중간보고회서 공개

강승남 기자 2023. 7.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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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온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은 '현행 단일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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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도입' 이외의 대안은 '법인격' 없어 무의미
행개위, 오는 11월 행정구역 조정 포함 주민투표안 제시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온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제주에 적합한 행정체제 모형안을 제시한다.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 이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나온 대안은 크게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 크게 5개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대안들이라는게 도민사회의 목소리다.

이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바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이미 실패한 모형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도입' 대안 이외의 나머지 4개 대안은 '기초의회'를 두지 않아 '법인격'이 없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은 '현행 단일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공약한 오영훈 제주지사도 "현재 행정시 체제의 문제의 핵심은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미 계속 확인됐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강조했다.

다만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있는 '기관대립형'과 기초의회 의장이 단체장직을 겸임하는 '기관통합형'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기관통합형은 현행법 체제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개위는 이날 용역 중간보고 이후 오는 13일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2차 도민경청회를 진행한다.

특히 경청회 이후 8월 초에는 제시된 모형안의 선호도를 묻는 2차 여론조사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참여단(300명)의 2차 숙의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가 본격 진행된다. 이후 9월 중 구역안이 제시되고, 다시 이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와 3차 여론조시가 실시된다.

9월부터는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을 포함한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 연구 및 제시, 10월 중 도민토론회가 개최된다. 또 도민참여단 종합토론과 최종 설문조사, 도민대상 4차 여론조사 등을 거쳐 11월 중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이로 인해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 체제 고착으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풀푸리 주민자치가 훼손됐고, 쓰레기와 하수 처리 용량 초과 등 고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광역행정체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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