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128명, 지역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수수
10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선관위 소속의 B직원은 선관위원과 필리핀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49만원을 제공받았다. 또 선관위원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20여명이 해외·골프여행 경비 등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선관위 직원 89명이 전별금을, 29명이 명절기념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선관위원들은 통상 정당 출신이나 정치에 뜻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처 직원들에게 향후 본인이 선거에 나설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임의로 해석했다”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적정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한편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자체 진상조사 후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했고,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지 못하고 투표사무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투표 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에 허술하게 보관됐고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시 배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간 특별감사단을 꾸려 관련 사안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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