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1100조원’ 날린 中 사업가…시진핑에 ‘대든 대가’ 무섭네 [여기는 중국]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및 텐센트 그룹의 핀테크 기업인 차이푸퉁에 각각 한화로 1조 2800억 원, 43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 현지 언론의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인민은행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앤트그룹과 산하기업에 위와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부과 사유는 계좌 관리 규정 및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 관리 규정 등의 위반, 또 이로 인해 고객의 권익 침해 등이다.
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앤트그룹과 차이푸퉁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즈푸바오)와 위챗페이(웨이신)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중국 시장에 이 두 그룹의 점유율은 90%를 넘는다.
“마윈의 ‘진짜 손해’ 규모, 벌금의 1000배 달해”
일각에서는 이번 벌금 부과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길들이기’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해석하는 가운데,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손실은 벌금 1조 7100억 원보다 훨씬 거대한 기업 가치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 창업주이자 중국의 ‘흙수저 신화’로 꼽혀온 마윈의 앤드그룹은 3년 전 기업공개(IPO)를 앞둔 시점 당시 3150억 달러(당시 약 350조원)가치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785억 달러(102조 4000억 원)로 내려앉으며 3배 넘게 하락했다.
글로벌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시가 총액 8500억 달러(980조 원)에 달했던 알리바바는 최근 2340억 달러(305조 원)으로 줄어들었다. 블룸버그는 “공중에서 사라진 두 기업의 시장 가치는 8500억 달러(약 1109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내수 악화,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 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하방 압박을 탈피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마윈의 사례는 한번 떨어진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3년간 ‘고난의 행군’ 이어온 마윈
마윈의 지난 3년간 기업가치 1100조 원 이상을 날린 배경에는 당국과의 ‘기 싸움’이 있다. 마윈은 2020년 10월 상하이의 한 금융회의에서 중국 정부를 공개 비판한 뒤 당국의 맹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마윈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 면전에서 “우리 정부(중국)의 금융감독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는 없다” 등의 쓴소리를 내뱉었다.
중국 정부는 격노하며 곧장 ‘마윈 때리기’를 시작했다. 당시 IPO를 앞두고 있던 앤트그룹의 홍콩‧상하이 증시 상장을 무기한 연기시키면서 발목을 잡았고,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실시했다.
이후 마윈은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일각에서는 그의 실종설과 체포설이 나돌았다. 마윈은 실종설 이후 6개월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마저도 지인의 SNS를 통한 영상 메시지였던 탓에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마윈은 잠적한 지 2년만인 지난달, 일본 도쿄대 강연 및 알리바바 산하 아카데미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활동을 재개했다. 마윈이 실종설 등 각종 의혹이 휩싸여 있을 때, 중국 당국은 그의 그룹에 대한 벌금 책정을 끝냈다.
그 사이 마윈은 앤트그룹에서 손을 뗐고, 앤트그룹은 알리바바에서 완전 분리되는 등 그룹은 쪼개기 단계에 들어섰다.
벌금 악재에도 ‘웃는’ 알리바바, 이유는?
마윈과 알리바바 그룹은 지난 3년간 중국 당국의 규제로 100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잃었고, 동시에 1조 원이 훌쩍 넘는 벌금 선고를 받았지만 도리어 알리바바 주가는 급등했다. ‘마윈 때리기’ 등 중국 당국의 길들이기가 끝나면서 호재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7일 미국 증시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주식예탁증서(ADR)는 8% 상승했다. 알리바바의 거래량은 직전 거래일 대비 263% 급증하며 매수세가 몰렸다.
벌금 부과 소식이 전해진 뒤 앤드그룹이 곧장 전체 주식의 7.6% 이내의 수준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 당국의 규제 기조가 완화된다면,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알리바바의 경우 앤트그룹과 차이푸퉁이 부과받은 벌금 1조 7100억 원을 내는 대가로 당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 셈이다.
차이신은 “앤트그룹은 벌금 납부 이후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알리바바에서 완전 분리해 2020년 중단된 상장을 재개할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종된 22살 伊 여성, 9년 만에 발견된 곳은 아파트 벽 안
- “쌍둥이인데 아빠가 달라” DNA검사 결과 충격 빠진 아빠 [여기는 베트남]
- “한국남자와 사귄다”…태국 아내의 질투심 유발이 비극 낳았다 [여기는 동남아]
- 놀다 주웠는데 ‘유물’…노르웨이 8세 소녀, 3700년 전 단검 발견
- 현대판 몸종?…월 2700만 원 ‘가사도우미’ 채용 논란 그후 [여기는 중국]
- 공항 엘리베이터서 실종 女, 사흘 뒤 시신 발견 장소는? [여기는 동남아]
- “성적 잘 줄게, 선생님이랑…” 여학생들 건드린 男교사, 무사히 학교 탈출한 사연[여기는 남미
- 여성 목에 감겨있던 시한폭탄…23년 전 콜롬비아 최악의 폭발사건 [여기는 남미]
- 70살 할머니와 결혼한 27살 청년의 사연…7년 열애 결실 [월드피플+]
- “18세 몸 갖겠다”며 17세 아들 ‘피’까지 수혈받은 美 억만장자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