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헌재에 최종의견서…"이상민 복귀 국민 공분 불러올 우려"

김세희 2023. 7. 10.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진선미·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김남국 박완주 양정숙 윤관석 윤미향 이성만) 등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견서에 적시했다.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82명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을 거부했다"며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사회 재난"이라며 "피청구인 파면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