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위한 조례 제정해야”…대전지역 시민단체 촉구

강정의 기자 2023. 7. 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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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의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와 대전탈핵공동행동 등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대책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급식부터 철저한 방사능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대구를 비롯한 경북, 광주, 전남, 부산, 충남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를 향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일본 오염수 투기 문제를 정부가 할 일이라며 뒷짐지고 있어선 안된다”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이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주시의회와 오염수 공동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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