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 시, 태극기 연중 게양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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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일정 구간을 정해 태극기(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게양구간은 기존에 연중 게양되고 있는 시 경계 외에 동두천역 광장과 3.1만세로(평화로 2579~평화로 2687) 일원으로 총 120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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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일정 구간을 정해 태극기(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게양구간은 기존에 연중 게양되고 있는 시 경계 외에 동두천역 광장과 3.1만세로(평화로 2579~평화로 2687) 일원으로 총 120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이번에 게양장소로 추가된 동두천역 광장과 3.1만세로 일원은 1919년 3월 만세운동 행진이 있었던 장소로 그 뜻을 기념해 의미를 되새기고자 추가하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다가오는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실시한다.
시는 관공서, 공공기관 및 관내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해 민간과 가정에서도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송출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아파트 단지와 상가에 태극기 달기 안내방송을 송출해 태극기 게양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2023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경기 동두천시는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가맹점 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할 예정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사행산업 등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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