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대신 작성한 분양대행업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박철홍 2023. 7.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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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아니면서 광주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의 법률행위를 대리한 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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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변호사도 아니면서 광주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의 법률행위를 대리한 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북구 B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 대표로 활동하며, 2019~2020년 10회에 걸쳐 조합 법률 소송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조합 측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통해 반환받은 돈 중 남은 돈을 보수로 받기로 하고 법률 행위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과 포괄적인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며 집행유예 감형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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