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게임 아이템 팔아요"..중고거래로 1억대 편취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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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1억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 북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공연 티켓,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66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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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온라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1억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 북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공연 티켓,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66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이 직접 판매 글을 작성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중고 물품 판매업자인 것으로 속여 물품에 대한 판매 대금과 계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을 핑계로 수차례 재입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같은 수법으로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세종북부서로 이첩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대포차와 대포폰 등을 이용해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도주했고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는 가급적 대면 거래 및 안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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