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3명 위촉…소송·법률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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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신규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김현민·이종기·최민종 변호사 등 3명에게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문변호사는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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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신규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김현민·이종기·최민종 변호사 등 3명에게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문변호사는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서 교육감은 "매년 늘어나는 법률분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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