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사이트 제보하고, 온라인 문화상품권도 받아가세요

스포츠부 2023. 7. 10. 14: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 활동을 당부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신고분부터 ‘사이트 신고 월 포상한도’를 확대한 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변경 내용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메인 도메인의 경우, 건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금액이 2배 올랐고, 서브 도메인 역시 기존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방법은 메인페이지(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접속 후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고자는 휴대폰 문자 전송 등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센터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사이트 제보 외에도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홍보·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로 제보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효과적인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https://cleansports.ksp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부>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