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400명 개인정보 유출한 농협 비상임이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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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수천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조합원들에게 20회에 걸쳐 합계 34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 44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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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수천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쯤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자 B씨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불법 선거조직을 운영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조합원들에게 20회에 걸쳐 합계 34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 44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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