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일부터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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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조례개정안'은 지난달 8일 시행됐다.
시는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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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소했지만 시, 대법 판결 시까지 일제정비 강행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조례개정안’은 지난달 8일 시행됐다. 이후 시는 이달 11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고 크기, 형태, 장소 제한도 없다. 그러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시는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군수·구청장협의회와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정당의 각 시당에 ‘정당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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