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에 주민 5명 휴대전화 번호 넘겨준 공무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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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민 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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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민 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9년 5월7일부터 2020년 2월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지인 B씨(59)에게 특정 토지 소유주 5명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를 검색·조회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를 하는 지인 B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생활 민원을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며 토지 소유주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착각해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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